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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의 일상과 이슈

임금체불 신청방법 &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by H210^^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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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청방법

 

임금 체불 시에는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신고 및 진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 방법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에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은 그곳에서 다운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아래는 진정서 작성요령은 아래 사진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예시

 

 

진정서를 넣기 전에 미리 아래 절차를 확인 후에

하시면 보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

 

 

1 진정서를 넣게 되면 사실관계
조사 후 해당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 지급을 할 시엔 진정이 취하됩니다

보통 여기서 끝나고

해결 되지만

 

똘아이 x x 만나게 되면

 

 조금 복잡한 과정이

기다려집니다

ㅠㅠㅠ

 

처벌을 원할 때는 해당 사항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자체가 시간이 걸리기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측에서 임금 체불금을 넣어주는 게

최선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겐 법적인 조치가 따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사업주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형사처분을 했음에도

임금체불을 계속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려운 놈들!


민사소송 넣기

 

 

진정서를 넣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입금해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복잡해지고 좀 힘들죠~~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가압류는

금권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독촉절차 도 필요합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

법원에서 채권자 의사에 따라 지급 면을 할 수 있어요

 

 소액 사건 재판입니다

소송 목적의 값이 삼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으로 하는

민사사건을 소액 사건

이라고 부릅니다.

 강제집행 이 마지막입니다

이는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해 강제 실천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실천시키기 위해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신 청 방 법

 

 사업자 소재지(주소지)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해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주의 재산이 있을 때 강제집행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미리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걸어둡니다

 

무료 상담하는 곳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에서 해주고 있으니

임금체불로 힘드신 분들은 부담 없이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선 노무사 알아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또한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악의적으로

남의 돈은 무시하고 자기 돈만 우선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업 사업장에 들어가실 때는 조금

번거롭더래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불사업주 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도 안전한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직 확인서 작성요령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퇴직일을 기준하여

역순으로 작성

14 임금지급기초일수 합산일 수가

180일이

초과하는 달 까지 작성 합니다

2 임금지급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각가의 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근로한 실 근로일수

월급근로자일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30일 또는 31일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이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경우 / 일용직근로 자등

는 피보험단위기간 각각의 기간 동안

출근일수 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된다

3 기준기간 연장

퇴직이전 18개월 중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을 때

해당사유

및 해당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한다

4 평균임금 산정내역

이직일부터 역월로 3개월이 되는

날까지만 작성 계산함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항목

- 기업이윤에 따른 일시적 불확정적

지급금

격려금 인센티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단순

복리후생비

실비변상금품 출장비 업무추진비

5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

으로 환산 일급금액 나누기 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 주급금액 나누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일 8시간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산임금으로 환산

월급금액 나누기 209시간 주 40시간

& 226시간 주 44시간제

6 기준임금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7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평균근로시간을 기재한다

8 퇴직금등 수령액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지급예정이라도

기재를 한다

- 퇴직금산정은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 지급

퇴직사유에 구애받지 않는다

- 퇴직금 산정방법

평균이금 x30일 x 재직일수/ 365일

이상으로 새로 변경된 이직확인서의

기본적인 내용과 가 항목별 기재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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